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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사이에 필리핀국 마닐라 소재 ‘G’ 카지노 등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전의뢰인들을 상대로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하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해당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H)로 원화를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607,099,000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도하거나 해당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해당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3,500,000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수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J’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년 여름 일자 불상 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 소재 불상지 등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등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6,746,737,08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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