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건물 113호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30. 06:30 경 위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그 곳 신호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정당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 가로 8m, 세로 1.2m) 이 편의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문구용 칼로 위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내 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 1 장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 (H 설치 CCTV), 첨부된 사진 포함]
1. 버려 진 현수막 사진,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점 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