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수 후보자인 D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저녁 경 전 남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길에 설치된 G 정당 C 군수 후보자 H의 선거 현수막을 보고, 사실은 위 현수막 기재 내용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전인 2018. 6. 2.부터 2018. 6. 3.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임을 명시하였으므로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고 전 남 I 일원을 돌아다니며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2. 19: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전 남 I 일원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주머니 칼로 현수막에 연결된 줄을 절단하여 걸려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다니며 현수막에 연결된 줄을 자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피고인 A가 현수막을 떼어 내는 사진을 찍어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G 정당 C 군수 후보자 H의 선거 현수막 9개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및 내사사항에 관하여), 내사보고 (G 정당 C 군수 후보 H의 선거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B의 선거 현수막 철거에 대한 동영상 파일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K 선관위 지도 계장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선관 위 자료
1. 철거된 현수막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