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2. 03:47 경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 20회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G 정당 후보자 H의 선거 선전용 현수막을 발견하고 현수막에 게시된 후보자 H의 사진이 피고인들을 쳐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현수막 좌측의 끈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 는 현수막 우측의 끈을 잡아당겨 현수막을 인도에 떨어트리고, 피고인 C은 인도에 떨어진 현수막을 라이터로 태우고, 피고인 B 는 현수막을 E 밑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H의 현수막 1 장을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신고자 제출 훼손 선거 현수막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회의원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철거,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만 20세의 대학생인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