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판시 제 2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31. 11:35 경 평택시 세교 6로 45, 통 복사거리 통 복 1 교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E 정당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작업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한쪽으로 치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현수막의 아래쪽 끈은 손으로 풀고, 위쪽 끈은 작업용 전지가위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13:20 경 평택시 평 택 로 55, 평 택 역 앞 광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G(51 세 )에게 광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발로 차서 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 부분과 오른쪽 손등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로 옆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01: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철거되어 바닥에 놓여 있던 선거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