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8. 6. 7. 23:05 경 광양시 광장로 112-6 중동 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전라 남도 지사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뜯어 내 었다.
나.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날 23:09 경 광양시 광장로 120에 있는 태영 2차 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광양시 의원 후보자 벽보 일부와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을 뒤따라 가다가 A이 손으로 잡아당겨 일부 떼어 낸 전라 남도 지사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마저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공직 선거법위반), 내사보고 (CCTV 확인)
1. 중동 초등학교 담장 벽보 훼손 사진, 태영 2차 아파트 담장 벽보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