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17. 22:10 경에서 22:35 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삼성 지하 차도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을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