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7. 4. 10.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림내 채석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자 B 산림소재지 원주시 D 소유자 : E종교단체 F교회 원주시 G 소유자 : H(2010. 11. 19. 이후 I) 원주시 C 소유자 : J교회 허가면적 채석장 30,123㎡ 원주시 C 산물처리장 1,451㎡ 진입로 8,102㎡ 원주시 D, G 총 39,676㎡ 채석 및 반출기간 2007. 1. ~ 2011. 12. 31. 나.
위 채석허가명의는 2009. 1. 16.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1. 12.경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진입로로 허가 받은 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진입로를 경유하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① K 전, L 전 토지사용승낙서, ② D 토지 중 진입로 편입면적(3,340㎡)이 소유자 사용승낙면적(2,078㎡)보다 큰 상태로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③ G 토지 소유자 변경(H I)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할 것 등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회 보완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2. 6. 15., 같은 해
8. 17. 및 같은 해
9. 21. 원고에게 위 서류의 제출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위 ① 기재 L 전과 위 ③ 기재 G 토지에 대한 각 소유자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3. 1.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에 의한 구비서류(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