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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나310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ㆍ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C은 자신의 의사와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장시간 동안 형성되어 왔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C의 포괄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하여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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