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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누316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나. 관계법령’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012. 1. 17.자 보완통보 해석의 어려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 17.자 보완통보(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라 한다)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이행하기가 곤란하였고, 만약 이 사건 보완통보에 기재한 모든 서류(① 원주시 K 전, L 전의 각 토지사용승낙서, ② D 토지 중 진입로 편입면적 3,340㎡가 소유자 사용승낙면적인 2,078㎡보다 늘어난 데 대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③ G 토지의 소유자가 H에서 I로 바뀐 데 따른 새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이하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거 없이 채석장에 이를 수 있는 복수의 진입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완통보에 기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 보완통보는 제출할 서류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나열하고 있어, 그 문언에 따르는 경우 그와 같이 나열한 모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서류들 중 K 토지와 L 토지의 사용승낙서는 원고가 허가를 신청하면서 계획한 진입로의 내역과 달리 기존에 진입로로 사용하던 도로에 대한 사용권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인 반면에, D 토지 중 진입로 편입면적 3,340㎡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내역대로 새로 진입로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채석장에 이르는 진입로를 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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