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합6032호로 9억 45만 원의 지급과 61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조정조항
1.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1. 2.까지 9억 4,000만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내지 4항 생략)
5. 소외 회사는 제1항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C의 비용으로 아래 36필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6, 7항 생략) 아래 근저당 설정 토지 ① 원주시 E 대 539㎡, ② F 대 78㎡, ③ G 대 394㎡, ④ H 대 151㎡, ⑤ I 대 5㎡, ⑥ J 대 294㎡, ⑦ K 대 10㎡, ⑧ L 대 396㎡, ⑨ M 대 1,437㎡, N 대 634㎡, O 대 523㎡, P 대 520㎡, Q 대 147㎡, R 대 17㎡, S 대 3㎡, T 대 359㎡, U 대 514㎡, V 대 64㎡, W 대 304㎡, X 대 150㎡, Y 대 525㎡, Z 대 9㎡, AA 대 67㎡, AB 대 47㎡, AC 대 249㎡, AD 대 860㎡, AE 대 278㎡, AF 대 296㎡, AG 임야 1,221㎡, AH 임야 729㎡, AI 임야 6,449㎡, AJ 임야 6,413㎡, AK 임야 2,078㎡, AL 임야 92㎡, AM 임야 680㎡, AN 임야 727㎡ 2) 소외 회사는 2015. 11. 23.경 위 조정조항 제5항의 36필지의 토지와 원주시 AO 임야 1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9,2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의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15. 10. 29.경 피고에게 7억 5천만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