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6월경 원주시 C 지상에 위험물 저장시설 및 사무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을 계획하였는데, 당시 D측량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2008. 6. 11. 주식회사 E의 대표 F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도로에 대한 사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사용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들(F, G, H, I, 이하 ‘이 사건 소유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I의 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및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모두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I로부터는 사용동의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동의서만 받으면 인허가절차가 완료된다고 하여 원고는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결국,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른 사용동의서 징구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피고가 모두 받아주기로 하였거나, 피고가 I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