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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255665
관리비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19. 8.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전체 면적인 약 330㎡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곳에서 방 36개인 원룸텔을 운영하여 왔다.

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월차임은 510만 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는 12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약정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평수에 따라 계상하여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강남구청장이 피고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차시설물에 관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연도별 각 207,005원인데, 피고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명목으로 2015년도 2,272,170원, 2016년도 2,250,204원, 2017년도 2,591,108원, 2018년도 2,547,795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초과하여 그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합계 8,833,257원(=위 2015년도 초과 수령 2,065,165원 2016년도 초과 수령 2,043,199원 2017년도 초과 수령 2,384,103원 2018년도 초과 수령 2,340,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서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청구하여 초과 수령하여간 위 돈 및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간 돈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초과하여 그 명목으로 수령한 돈 합계 8,833,257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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