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19』
1. 사기
가.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카페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앱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H 계정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I 카페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후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1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J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을 이용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아이더 구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약속한 점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