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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1 2018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2』 피고인은 2017. 8. 1.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내에서, 인터넷 게임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40,000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 피고인은 2018. 4. 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C 게임의 J 계정(K, 게임 ID : 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정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

1. A 인출사진 [2019고단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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