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휠체어로 포장마차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재차 포장마차 옆에 있던 물통 등을 전동차 앞부분으로 2회 들이 받고, 다시 포장마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니 장사 못한다, 내가 구청에 신고한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45 경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타고 있던 전동차를 지구대 출입문에서 민원 안내용 테이블까지 약 4미터 가량을 급 돌진하여 들이받아 민원 안내용 테이블의 나사못이 빠지고 고정된 테이블이 약 20센티미터 가량 뒤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 내에 근무하던 경찰관 경감 G( 남, 52세) 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위 G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 이 씹새끼야, 개 놈의 새끼야, 너 거 마누라가 잘 해 주 더나, 너 거들 다 죽여 버린다, 니 같은 아들이 있다 개새끼야, 내 갈아 마신다,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모 르제 ”라고 하면서 향후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제 1 항의 피해자 E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