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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4 2014노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의 귀속 및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2007. 5.경부터 2008. 10.경까지 합계 1,182,2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E와 F, H과의 사이에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납품업체인 F 및 H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마치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가 F, H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포지점에 F 및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을 F 및 H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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