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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4 2020노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추징 6,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층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임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G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건물 5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매매 업소로부터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숨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이 성매매 장소를 하는 C 등에게 순차 임되었고, 그 임대료로 매월 275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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