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1, 2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의 귀속 및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2007. 5.경부터 2008. 10.경까지 합계 1,182,2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E와 F, H과의 사이에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납품업체인 F 및 H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가 F, H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우리은행 구포지점에 F 및 H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을 F 및 H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범죄수익은닉법의 입법목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