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2: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G(39 세) 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30 경 위 노래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씨 발 경찰들 아, 왜 알아보지도 않고 지랄이고, 좆같네
경찰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씨 발 놈들” 이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02:40 경 위 노래 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인 위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 동래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순 번 15번)
1. CCTV 영상 [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 증인 G, L의 각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들이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