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2, 8, 9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으나, 그 후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고, 미결 구금 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7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5. 01:0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 두 명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자신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씨 발, 병신 같은 새끼야, 누가 신고를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을 I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1:39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H 지구대에서,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저리 꺼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869』
2. 업무 방해(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5. 6. 04:2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