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0. 23: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들에게 “ 함께 술을 마시자 ”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씹새끼들 아, 같이 술 한 잔 하자는 데 뭐가 어 때서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화로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느그가 뭔 데 지랄이고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위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G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수갑을 풀어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