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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3: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인 G이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위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장 F가 G을 지구대로 연행한다는 이유로 " 너희가 깡패가, 왜 씨 발 우리 행님을 잡아가는데" 라며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 F 등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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