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2:55 경 부산 동래구 시 실로 73-6에 있는 명 륜 2차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 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시비 경위를 질문 받자 I 등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니 이름이 뭐야, 직급이 뭐야, 씨 발 놈들 아, 가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E은 2018. 2. 2.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양형 사유로만 반영한다.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당신들 경찰이면 다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