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4:2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자신과 폭행 시비가 있던 최우선의 요청을 받아 순찰차로 최우선을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개자식들이, 내가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개새끼들 민원 쳐 넣는다, 개새끼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G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