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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남, 25세)과 그 일행인 F, G을 탑승시켰으나 피해자 일행이 탑동까지 가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거부하였던 관계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일행이 택시 내부에 택시운전자 면허증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못 가게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F, G이 택시 바로 뒤에 있던 경찰차를 보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다.

그 때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며 “이놈이 나를 친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고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E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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