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7. 0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에서 피해자 B(47 세, 남)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 지인 남양주시 C 아파트로 이동 중, 같은 날 00:59 경 택시가 남양주시 D 앞을 지날 무렵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들이밀고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누르며 피해자를 유리창 쪽으로 밀치고 핸들을 손으로 잡아 돌려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인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2018. 3. 7. 01:01 경 소 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 차하게 한 뒤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턱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 피고 인은, 강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운전 중인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택시 블랙 박스 영상과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