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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12. 6. 9. 09: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씹할놈, 뭐 꼬라 보는데 눈깔을 파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때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앞으로 뛰어가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위 B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택시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택시에서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위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관련), 수사보고(폭행직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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