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2. 22: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편인 D과 생활비 문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이씨발 새끼 ”라고 말하며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상의 근무 복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