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865』 피고인은 2017. 9. 14. 02:35 경 경산시 대학로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B가 빨리 귀가 하라고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동료 C과 재차 통화를 하면서 시비가 커지자 화가 나, 경산시 D에 있는 E 마트 앞까지 동료와 함께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 나 다시 늦게 까지 회식을 한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싸우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아이 폰 6 )를 주머니에서 꺼내

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시가 약 43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5416』 피고인은 2017. 9. 14. 02:5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처 B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I의 등 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 J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산정에 대해)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2017 고단 5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