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1:05 경 서울 관악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 D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장을 확인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D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입 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