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84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원심 사건번호 2013고합216. 검사는 배임죄로 기소하였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하고,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원심 사건번호 2013고합220호)로 각 기소하였고, 원심은 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득액이 838,769,450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K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1,200평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조서에 의하더라도 위 1,200평 부분은 피고인의 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이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