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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2.18 2012노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의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 1,000만 원 추징 및 위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E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뇌물공여약속 부분과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E,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로부터 57,15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추징하고, 피고인 B, E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의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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