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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6:38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1번길 9 달맞이 화장실 앞 공원에서 피해자 C(55세)이 D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지팡이로 피해자 C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견치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은 D과 싸운 당일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치아 탈구 등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에 가서야 피고인의 지팡이에 맞아 치아가 탈구되었다고 진술한 점, D과 싸울 때는 피가 나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은 D과 싸워서 맞은 피고인의 얼굴이 피투성이였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싸울 당시 주취상태에 있던 C이 싸움의 경위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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