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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7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 16:38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1번길 9 달맞이 화장실 앞 공원에서 피해자 C(55세)이 D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지팡이로 피해자 C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견치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유를 이 사건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고, ① 당시 목격자인 증인 G, E는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②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쳐서 이가 빠진 것 같다.”라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나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을 정확하게 확보하지도 않았던 점, ③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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