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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1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25』 피고인은 2011. 8. 28. 23: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48번지에 있는 달맞이 화장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B(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위 B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21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04. 22: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70-16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이면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앞 도어(우) 수리 등 견적 367,88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25』

1.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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