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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6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71』 피고인은 2012년 1월 ~ 2월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향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웃고 말투가 어눌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파지를 건네며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잠깐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76』 피고인은 2013. 8. 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화장실 용변칸 문 밖으로 나오자 화장실 불을 끄고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고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각 영상녹화 CD

1. 각 감정서, 소견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D) 『2013고합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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