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7.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3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로부터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2,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3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G에게 교부한 후 G에게 담배 등을 구입하여 피우자고
제의하고, G은 위 체크카드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로부터 담배 등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G에게 교부한 후 G에게 물건을 구입하자 고 제의하고, G은 위 체크카드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