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5. 19:32경 부산 북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그전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절취한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닝케어 2병을 제시하면서, “C 편의점에서 모닝케어 2병을 구입하였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담배 1갑, 시가 6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 현금 2,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4. 04:00경 E 찜질방에서 F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2:4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의자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고, 위 편의점 카드 단말기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인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7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자료(찜질방에서 나오는 장면, 편의점), 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소지품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