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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2.22 2010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92,645,872원 =129,315,872원...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9. 5. 2. 대전 동구 D아파트 2단지 205동 4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8.경 위 카드로 자동차 보험료 1,144,5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2회에 걸쳐 합계 117,423,862원을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2. 금전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9. 5.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92,0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제내역, 변제내역에 대한 고소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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