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1』
1.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노름판에 돈을 놓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2013. 7.경에 동거녀가 곗돈을 타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동거녀인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6. 27.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쓰고 2013. 7.경에 동거녀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같은 날 안동시 소재 I 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로 6,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