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경락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F건물 2동 지하 1층 1호를 경락받으려고 하니 형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해 달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위 주택을 담보로 형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납부해주면, 3개월 후에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하고 반드시 위 주택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채무가 30,000,000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은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 1. 22.경 위 주택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농협 광나루역지점에서 56,9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주택 잔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전항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내가 운영해 보겠다. 형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장 운영 경비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결제일에 위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매장 운영과 무관한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었고, 카드대금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