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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선급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2013. 10.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굴 박신 작업을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팔이 아파 굴 박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 기간 굴 박신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 오전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집세와 보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카드이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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