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 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고물 관련 계약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 고물 상을 17년 동안 운영하여 아는 거래처도 많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고물 거래를 통하여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6. 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D 조합 계좌( 계좌번호 : E) 로 2,989,63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 합계 112,329,63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고 철관련 거래처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신용카드 결제 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고철관련 거래처와 계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10 등급이며,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