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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15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종업원인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아 조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에게 “E 의 전화를 왜 받았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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