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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03 2015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0:45경 경북 울진군 구산길 43에 있는 기산초등학교 구산분교장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 C이 대신 전화를 받아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잘 못 건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7cm , 전체 길이 23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등 첨부 관련)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비 내역서 사본, 영수증 사본, 퇴원교육안내서, 사진

1. 내사보고(흉기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지연사유 확인 관련)(첨부된 문서들 각 포함), 수사보고(범죄발생장소의 확인 및 위성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행 시각인 2014. 7. 22. 00:45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7. 22. 01:10경에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칼을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수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각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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