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54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1. 10:55 경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제 125열차 3호 차에 승차 하여 C 석 옷걸이에 피해자 D이 양복 상의를 걸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신분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12:24 경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제 129열차 3호 차에 승차 하여 E 석 옷걸이에 피해자 F이 양복 상의를 걸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6,000원, 농협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