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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1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2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62세) 가 국수를 삶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16: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다른 방에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길이 1m )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대구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경찰새끼, 씨 발 새끼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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