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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413] 피고인은 2018. 1. 14. 경 인터넷 B 카페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버버리 코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850] 피고인은 2018. 4. 1. 경 인터넷 B 중고 거래 카페인 ‘G ’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하면 확인 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2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7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R, D,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의 각 진술서, H의 진정서

1. 추가 피해자 Y, Z, A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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