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6』 피고인은 2017. 8. 2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인 C에 접속하여, ‘루 이비 통 운동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을 1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면서 아무런 수입 없이 월세,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에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4. 경 1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844,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83』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 버버리 2 세용 원피스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원피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80,000원을 받더라도 위 원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신협 계좌로 합계 1,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84』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arrow